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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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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막자…금감원, 암행점검 시행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암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제재권이 없어 금감원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수사시관 등에 통보하게 된다.

금감원은 민원이 발생했거나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암행점검도 실시한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처럼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암행점검 대상은 불법 혐의가 의심되는 30~40개 업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피해예방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유형과 신고포상제도 등을 팝업으로 띄운다.

신고포상제도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으로 심사 후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반기 1회) 지급한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추전 종목을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등을 지정해 주고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뒤 이체비용 및 거래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등이다.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와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도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자문을 해주는 회사여서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알선하거나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을 통해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를 감안,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일반투자자의 제보와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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