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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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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노인고용 사업장 세액공제, 일자리 창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2년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노인층의 빈곤, 사회적·심리적 고립, 복지 재원 부담 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됐다.
 
고 의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스스로 보다 많은 노인고용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고 의원은 청년고용 사업장의 세액공제와 함께 노인고용 사업장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청년고용과 더불어 노인고용을 하는 사업장에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기업들로 하여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노인세대를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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