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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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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회사 1년간 감사인 선택지정 받는다

회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최종 확정

앞으로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법인은 상장 첫해 선택지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회사측면에서 ▷회계처리 위반 관련 내부감사 의무 명확화 ▷회계부정 내부고발 포상금 10억원으로 상향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등이 담겼다.

 

감사인 측면에서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핵심감사제(KAM) 확대 도입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등이 포함됐다.

 

감독당국 측면에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 등이 추진된다.

 

■회사측면-회계부정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 10억원으로 상향
우선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내부감사 의무를 명확히 했다.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시 외부전문가(법무법인, 회계법인 등)를 선임해 조사·조치하고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감사-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부 신고자에게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수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회사(상장회사 및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시켰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도입(2018년 감사보고서)해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5천억 이상 상장회사는 2020년부터, 1천억 이상 상장회사는 2022년부터, 전체 상장회사는 2023년부터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대표이사 보고의무를 강화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별도의 상근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감사 및 주주에게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회계 담당이사·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 별도등록·관리함으로써 담당자 책임성 및 교육을 통한 역량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금융위·거래소에 대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회사-감사인간 이견조율, 감사자료 추가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을 더 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연기가 허용된다. 

 

다만, 투자자에게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별도 절차와 요건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기하려면,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회사-감사인간 사전협의를 하고 ▷회사가 금감원에 미리(제출기한 7일전) 제출기한 연장계획을 신고하고 ▷지연사유를 미리 공시하도록 했다.

 

또 ▷연장 허용기간은 5영업일로 제한하고 ▷해당 종목이 기간연장 중임을 투자자 등이 알게 하고 ▷기한연장은 연 1회로 제한키로 했다.

 

■감사인 측면-선택지정제,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이 확대된다. 우선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직권지정제의 지정사유를 추가했다.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벌점 8점(건당) 이상)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 내)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이 지정사유에 추가됐다.

 

또한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가 도입.시행된다.

 

선택지정제 지정대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 소속 회사,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잦은 최대주주 변경 회사 ▷최근 소액공모.최대주주 등 자금대여.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기타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신규 상장회사 ▷수주산업 등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회사 등이다.

 

신규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예정 단계에서 감사인의 지정감사를 받았음을 고려해 선택지정 감사기간은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는 인정키로 했다.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선택지정 대상 회사는 감사인추천위원회(현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택지정제는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에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시 3년간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작년 7월부터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가 회사 규모를 고려해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된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자산 2조 이상 상장사)은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우선 적용하고, 자산 5천억 이상은 2020년 사업보고서부터, 1천억 이상은 2022년 사업보고서부터, 유가·코스닥 전체 기업은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컨설팅 등 감사용역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에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가 추가됐다.

 

아울러 감사대상 회사 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해 모회사의 감사인은 자회사의 비감사용역 수행을 제한했다.

 

이밖에 일정 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공회가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다양한 기업 사정(자산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감사 필요시간을 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운영키로 했다.

 

■감독당국 측면-분식회계·부실감사 회사 임원 직무정지 신설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현재는 형식적 요건(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만 충족되면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고, 상장회사 감사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한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려면, ▷통합관리법인 형태 운영 ▷독립성 정보 취합·관리체계 구비 ▷품질평가에 근거한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 ▷품질관리 인력 확보 ▷사후심리체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 이상(예: 중요도 Ⅲ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은 등록 취소한다.

 

또한 감사인 지정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매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직권지정, 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10년 주기 전수감리를 위해 필요한 금감원 실무인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감리를 위한 감리권한 강화 추진도 병행키로 했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회사 임원 직무정지를 신설해 해임권고시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는 경우 정지 연장 및 지정·감리 등 별도 조치키로 했다.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폐지(분식금액 20%로 하고 상한 폐지)하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자본시장법상 감사보수의 2배에서 5배로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20억원의 한도를 폐지했다.

 

아울러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감사(감사위원 포함)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시효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분식회계·부실감사와 관련해서는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7천만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징역·벌금을 병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의무 및 감사인의 감사품질과 관련한 공시를 더욱 강화하고, 회계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계교육협의회를 통해 교육 콘텐츠 공유,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회계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한 외감법·자본시장법·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입법안을 이달 중 마련해 조속히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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