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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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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액, 금감원 10.1조 vs 한은 8.1조…이유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월간 속보치를 발표했지만 한국은행의 공식 통계와 큰 차이를 내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 분기 대비 15조3000억원 증가했다. 월별 증가액은 1월 3조1000억원, 2월 7조원, 3월 5조2000억원 등이다.

금감원(금융위)은 가계대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달 전 은행권을 아우르는 전월의 가계부채 속보치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수치는 매달 한은이 발표하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통계와 차이가 있다.

금감원이 집계한 수치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0조1000억원으로 한은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상 증가액(8조1000억원)보다 2조원 가량 많다.

이는 조사 주체에 따라 조사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와 대출 자금의 분류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자료에는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의 가계대출이 포함되지만 한은 통계에는 이 수치가 들어가지 않는다.

1~2월 보험사(1조4000억원)와 여전사(6000억원) 증가액 만큼 양측의 통계가 차이를 내는 셈이다.

또 금감원 자료에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영리성 가계대출이 포함되지만 한은은 영리성 자금을 가계대출로 분류하지 않는다.

정책모기지 상품의 경우 한은은 주금공 양도분을 주택금융공사의 가계대출로, 금감원은 은행 대출로 분류하는 차이도 있다.

또 이번 속보치는 한은이 공적금융 기관과 소비성신용 규모 등을 모두 포함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 통계와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속보치에는 신탁·우체국예금, 연기금, 공적금융기관, 판매신용 등의 수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 통계는 경제학적 의미에서 가계신용을 가장 광범위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금감원과 금융위가 발표하는 속보치는 업권별 감독 목적으로 작성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속보치는 정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중요 부문을 선별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한은 가계신용의 포괄 범위와 최대한 일치시키면서도 속보치의 취지를 살려 변동이 거의 없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부문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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