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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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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부과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FIU는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과태료 부과의뢰에 따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6월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모 저축은행에 5억9천만원을 부과했으며, 2015년에는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모 은행에 19억9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외에도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방치이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용 등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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