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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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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준대기업집단' 관련 기준 구체화…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세웠다. 준대기업집단이란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지만 10조원 이하라 기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업집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카카오, 셀트리온, 한국타이어, 금호석유화학, 태광 등 25곳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소폭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늦어도 9월18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렸다. 대신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별도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을 새로 도입해 차등 관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 18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변경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면 공시의무가 발생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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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 상호출자 현황과 채무보증 현황이 공시사항으로 추가되면서 시행령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자산총액은 소속 국내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 합계가 기준이다. 금융·보험사는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속회사가 회생·관리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하일 때만 지정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에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됐다. 기존에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도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시기는 지금과 같이 5월1일로 두고 부득이한 경우 5월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시행령 개정 첫해에는 시행일 이후 2개월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달 25일까지를 입법예고 기간으로 두고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차후에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19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시행 두 달 후인 9월18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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