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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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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세금 15.4% 안 뗀다

만 63세 이상인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으로 가입하면 최대 5000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이자소득세 14.0%+주민세 1.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7일 어르신을 위한 은행거래 금융실용정보를 안내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올해 만 63세 이상인 고령자(2018년에는 만 64세, 2019년 이후에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 예정) 또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납입 한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정기 예·적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하면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연금 수령자는 은행의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이 도움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의 높은 연금을 지급 받고,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한도의 최대 7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하다. 인출한도를 전액 사용하고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최대 1000만원)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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