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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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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통령 당선 동시에 군 통수권 자동 이양"

국방부는 8일 "대통령이 당선되면 군 통수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선인에게) 자동으로 이양 된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 통수권 이양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당선인 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 첫날 대면 보고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선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그런 협의를 거쳐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경우 대통령 취임식날인 2월25일 자정을 기해 군 통수권이 자동적으로 새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조기대선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경우 별도의 취임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 발표 순간을 군 통수권 이양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그동안은 2월25일 자정에 합참의장이 유선으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왔다"면서 "이번의 경우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대비태세 관련 보고 여부와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정책결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일관되게 기존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새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면 그것 또한 봐야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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