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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6 외환건전성부담금 이달 말까지 징수

적립액 7억1700만 달러

정부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달 말까지 2016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 지난달 한국은행을 통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 금융기관에 2016 사업연도분 부담금을 납부고지했고 이달 말까지 징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납부의무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이다. 다만 증권, 보험, 여전사는 2015년 7월1일 이후 발생한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정부가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도입한 이후 적립된 총 징수액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7억1700만 달러 수준이다.

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며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에 활용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 외화자금 유입을 관리해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8월 도입됐다.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 등을 뺀 금액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거시건전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9년 43.1%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7.6% 수준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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