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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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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로 주주 손해 끼친 안진회계법인, 업체와 공동책임

회계감사 대상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낸 안진회계법인이 피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기업과 배상금을 분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근류 제조·판매사인 H사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안진은 H사에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진은 H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분식회계 내용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고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믿고 H사의 주식을 산 피해자들이 손해를 봤으므로 H사와 안진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H사가 안진에 배상금을 요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진은 H사가 2007~2009년 3분기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냈고,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됐다.

하지만 이후 분식회계는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고 H사는 2010년 5월 상장이 폐지됐다.

한편 피해를 본 주주 54명은 같은 달 H사와 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H사 등이 17억54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합의금 전액을 낸 H사는 안진 측이 50%를 부담해야 한다며 8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H사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17억5400여만원에 계산상 오류가 있음을 확인, 재산정해 H사와 안진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15억99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안진 측 책임 비율을 25%만 인정해 "H사에 3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안진 책임 비율을 다시 15%로 줄여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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