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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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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란법 세부사항 재검토 들어가나

재계도 '우려 속 관심'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에서는 법 완화의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 29일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영란법 수정에 대한 검토가 제안됐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지만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면 안 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식사와 선물, 부조금을 기준으로 하는 김영란법의 세부사항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대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 상한액이다. 그러나 식사와 선물 비용을 제한해 농축산물과 화훼업 등을 비롯한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거세짐에 따라 법을 유지하되 세부사항에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다. 지난해 8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식사와 선물 비용의 지침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해 5·10·10으로 수정하자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대선후보 당시 상한액을 10·10·5로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우선 상한액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30일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이 있어 의식을 근절시키는 데 김영란법이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좋은 취지에 비해 현실적으로 세부 조항이 빠듯해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결국 지나친 금액의 뇌물이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선물 등이 법의 최종 목적이 아닌가"라며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액수에는 좀 더 여유를 두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초반에는 불편하고 대의를 위한 적응 기간이 필요한 만큼 취지에 따라 법을 완화하더라도 정권의 감시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내부 고발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최근에는 느슨하게 넘어가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영란법의 기존 취지가 훼손될까 우려된다"며 "세부 사항은 수정되더라도 법 자체에 대해서는 감시가 활성화 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액수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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