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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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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속고발권 현행대로 유지할 수 없어···개선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법 집행 방법 중 하나가 형사 개입"이라며 "지금은 (공정위가)고발권을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권리 구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은 개선돼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 집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와 민사, 행정 제재의 효율도 높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 방향에 대해) 향후 국회와 논의해서 하겠다"고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공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 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새로운 형태의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집단국의 전신인 조사국이 폐지된 이유가 패소율이 높았었다는 지적에는 "2005년 조사국 폐지 이유는 이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일정정도 완료되며 성과가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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