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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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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년 이상 수형자, 선거권 제한 조항은 합헌"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잔여형기를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14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서모씨 등 5명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에 따른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이라며 "수형자 자신을 포함해 일반국민에게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 존중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양형 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라며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기를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받았다고 해서 인정된 범죄 중대성이 감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가석방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해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은 "수형자에 대한 형벌 이외 기본권 제한은 수형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응하는 것일 때 정당화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력감,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수형자에게도 선거권 행사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건전한 시민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므로 재사회화 목적에 부합하고 준법의식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서씨와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된 후 가석방된 김모씨 등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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