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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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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잣대' 이영렬·안태근 다른 까닭···"명분 차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 내 '빅2'로 꼽히던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결국 불명예 퇴직하게 됐다. 

특히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자신이 몸담았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반면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 처리돼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오명을 쓰는 건 피하게 됐다.

이들에 대한 감찰 결과가 엇갈린 것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상급자 개념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상 법무부장관 위임에 따라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 검사 지휘나 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 

합동감찰반 설명은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 용도 범위 내에서 지급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법무부 소속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 3항 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적용 예외로 두고 있다.

결국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감찰한 결과가 서로 다른 결론을 보인 것은 같은 법 제8조3항 1호에 해당하는지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소속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게 감찰 결과다.

다만 합동감찰반 관계자는 "안 전 국장이 수사비를 건넬 수 있더라도 제공하는 방법과 장소, 시간이 부적절했다"며 "공식적으로 업무시간 중 기관장이 가서 줄 수 있는데 저녁 회식자리에서 국민이 보기에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합동감찰반은 안 전 국장이 함께 식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제외했다. 안 전 국장이 식사 전에 자신의 수행기사한테 식사비용을 검찰국 비용을 계산하라고 지시했고 감찰 대상이 돼서야 이 전 지검장이 계산한 것을 알게 돼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안 전 국장은 저녁 식사하러 가면서 자신의 수행기사한테 식사비용을 검찰국 비용으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며 "(수행기사가) 막상 계산하려고 하니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행기사가 계산해서 못 할 상황이 됐고 안 전 국장은 그 이후까지도 자기 비용으로 계산했으리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대상 돼서야 이 전 지검장이 계산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고의나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한 고발 건을 조사1부에서 외사부로 재배당하고 대검으로부터 감찰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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