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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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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뒷돈 혐의 무죄 확정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와 사채업자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64)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퇴직 후 호람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근무한 박 전 청장은 유흥업소 업주 박씨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2년 6월~2015년 1월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무조사 공무원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가 건넸다는 5000만원은 수수 사실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나머지 금액 등은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박 전 청장에게 무죄 판결했다. 

 2심은 "세무대리 업무가 김씨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동업자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박 전 청장은 동업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곧바로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와 관련된 회사가 많아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조사대상 금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렀다"며 "2억 원이 정상적인 세무대리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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