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기타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검토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 주택담보대출엔 DTI 60%를 적용했지만 집단대출은 예외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집단대출 규제 강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가계 빚을 늘리고 있는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조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를 기록했는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집단대출이었다.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대출로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을 포함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해 DTI 등 개별 대출자의 상환능력은 크게 따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자금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신규 주택시장에 몰리는데도 집단대출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당국은 최근 2~3년간 아파트 분양이 대량으로 이뤄져 집단대출은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에서 DTI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적용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기 위함이다.

 2014년 완화됐던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되돌리는 대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과 대상에 선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6일 부동산대책을 논의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지고 대신 '청약조정 대상 지역' 범위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대책은 이르면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