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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입장 분명히 하라"

판사 100인

전국 법원 판사 100인이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양 대법원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를 인정하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소재 규명 및 문책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공식적으로 밝히라는 주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원론적인 입장 만을 밝힌 상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만,  의사결정 책임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조치가 보고·논의된 주례회의·실장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들 역시 사법행정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직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보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책임을 묻는 범위에 대해 "어느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서 범위가 조금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대표회의가 장기적으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를 위해 대법관회의에 대법원 규칙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세부 규칙안 마련을 위해 5~10인으로 한 소위원회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에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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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참석한 일선 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7.06.19.photo@newsis.com

이와 관련 회의 상설화가 판사 노조 추진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결사체"라며 "판사들은 회의 상설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들 두가지 안건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24일께 열릴 예정인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비대해진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인사 이원화 등이 해당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송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급 법원 대표자가 모여서 의결하는 것인 만큼 대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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