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기타

공정위, 방문 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 마련

방문 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방문 판매업 신고증과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증,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규정·서식을 마련했다.

폐업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폐업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가운데 한 곳에만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다단계판매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했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규칙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련 지자체 등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