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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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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면세자 축소, 주세 종량세 전환 당분간 없어"

경유세 인상 논란을 해명하는데 더해 정부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주세의 종가세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를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세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45%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복지 확대를 위해선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은 지난 20일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 바 있다. 국회와 언론 등에서 면세자 축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면세자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자연감소 방안과 사업소득자 과세정상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임금 증가를 통한) 납세자의 자연 증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세방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세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다만 당분간은 검토하지 않겠다. 올해는 급격히 낮출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도 당분간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주세를 종량세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소규모 맥주 지원 수준과 종량세 체계 개편효과 및 적정성에 관한 결과가 논의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다. 출고가가 낮은 술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최 실장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가 종량세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소주의 가격이 상당히 인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검토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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