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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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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세무조사 직전 지방국세청장 출신 영입

조사무마 의도였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편법승계' 논란에 휩싸인 하림이 2015년 세무조사에 앞서 국세청 고위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림은 2015년 3월2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출신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A 전 청장은 27일 현재까지 하림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사외이사로서 감사위원, 내부거래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등을 맡고 있다. 

A 전 청장은 서울청 조사4국3과장 등을 거쳐 법인·개인관련 정기조사와 유통 분야 등을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2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2012년 11월 37년간의 국세청 근무를 마쳤다. 근무기간이 길었던 많큼 국세청에 넓은 인맥을 자랑한다.

A 전 청장이 사외이사로 영입된 2015년은 국세청이 하림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해다. 하림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맡았다. 조사4국은 한 때 A 전 청장이 근무하기도 했던 부서로, 일각에서는 하림이 국세청의 '전관예우'를 노려 사외이사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하림그룹은 자산규모 10조원에 달하는 그룹을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25)씨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100억원에 불과한 증여세만을 낸 것으로 알려지며 '편법승계'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하림 측은 김 회장이 물약품제조사인 한국썸벧(현 올품)을 증여한 2012년에는 그룹의 자산이 3조5000억원에 불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율은 50%라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다.

한국썸벧은 준영씨가 승계받을 때만 해도 자산 1219억원, 부채 468억원의 작은 계열사에 불과했다. 특히 하림홀딩스 지분 2.62%(공정가액 18억3613만원), 제일홀딩스 지분 8.23%(466억7483만원) 등을 가졌을 뿐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국썸벧은 증여가 이뤄진 후 급격하게 성장했다. 하림그룹은 제일홀딩스 자본감소와 주식분할(보통주 508만8731주 중 408만1991주 무상 소각) 등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가며 김 회장과 준영씨 등 오너일가의 지분을 늘렸고, 이 과정을 통해 준영씨는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정점에 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여 문제는 국세청과 감독당국에서도 2~3번씩 조사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며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윤리경영을 해왔고 일감 몰아주기 대해서도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림의 편법승계에 대한 비판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재조사를 통해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에 대해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발언, 하림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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