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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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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중단 통보 조항 없는 옛 지방공무원법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수사 시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옛 지방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옛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해당 조항이 징계절차 중단 시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징계절차 중단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수사 중인 사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사유를 정확히 판단해 적정한 징계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심의시 징계혐의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징계절차가 개시돼 진행 중인 경우 징계혐의자로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밖에 없다.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가 종료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인 A씨는 2008년 8월 금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2011년 9월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하자 관할 시청은 2011년 10월 징계절차를 재개 2012년 1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뤄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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