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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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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청탁 재판' 고영태, 박근혜 증인 신청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 측이 재판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고씨의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 변호인은 이 같이 밝혔다.

 고씨 변호인은 "검찰은 고씨가 최순실씨를 이용해 알선수재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최씨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노승일(41)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관 등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엄정히 판단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관련성이 의문시 되는 증인이 있다"며 "수사기록이나 심리일정 등을 본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씨 측은 지난 6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고씨의 보석 여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도 함께 결정할 전망이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2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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