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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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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朴전대통령 지시로 서울시내 면세점 4곳 신설"

정부가 지난해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 4곳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29일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4개의 시내 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평균 13%씩 늘어나고, 5년간 면세점 매출은 연평균 20%씩 확대되는 등 관련 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돼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담당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지난해 1월6일 이를 이행하겠다고 보고한 뒤 관세청에는 1월말에야 사후 통보했다.

  이는 지난 7일 있었던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판에서 관세청 공무원이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특허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해 청와대가 지난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개수를 늘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의 감사결과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관세청은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을 이미 2015년에 서울 면세점 신규특허(3개)로 사용했는데도 지시 이행을 위해 이를 2016년 면세점 신설 근거에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의 경우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한 때에 한해 관세청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방문자 증가분 30만 명당 특허는 1개씩 발급해 왔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도 무리하게 많이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추가로 발급 가능한 면세점 특허는 최대 1개에 불과했는데도 관세청은 기재부 요청대로 4개의 특허를 내주려는 목적으로 '적정 외국인 구매고객 수'나 '점포당 매장면적' 같은 기초자료들을 왜곡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서울에서 문을 연 면세점 업체 5곳의 총영업손실액(2016년 9월 기준)이 1322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총 13개의 시내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하는 올해 이후부터는 경영악화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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