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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위공무원 직책경비 연 1억1천만원 과다지급"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직책수행경비가 기획재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연간 1억1,000여만원 가량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기재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책수행경비란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해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다. 관련 지침에 대통령부터 국장급 공무원까지 직위·직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다.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50%까지 증액 요청이 가능하며 기재부가 예산을 심의·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9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장급 이상의 직책수행경비 편성 내역을 점검한 결과 최대 편성가능한 단가보다 많게는 96만2,500원까지 과다 편성된 요구가 들어왔는데도 기재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월 최대 153만7,500원까지만 편성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250만원이 지급돼 96만2,500원이 과다 지급됐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의 경우도 각각 월 153만7,500원까지만 편성 가능한데도 93만7,500원 많은 247만,5000원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2016년 예산기준으로 경찰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의 16개 직위 33명에 대해 매월 935만2,500원씩, 연간으로 보면 총 1억1,223만원의 직책수행경비가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이자를 지불하며 차입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을 기업의 운전자금 등에 사용하도록 150억 달러 가량 대출함으로써 기금이 설치목적과 달리 운용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또 이같은 대출이 외화조달이 용이한 대기업에 집중됐으며 대출로 인한 기업의 금리 절감 효과(805억원)보다 대출에 사용된 기금의 조달 비용(5634억원)이 훨씬 커 대출로 인한 기금 운용손실도 1000억원 가량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지난해 2월 보조사업 평가에서 8개 사업을 감축·통폐합·사업방식 변경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도 2017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정작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8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299억원 늘린 1594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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