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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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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표시변경등기 위한 등기소 방문 없어진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 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했다"며 "이 경우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 용도 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신청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면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민원인은 건축물 표시 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인데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거나 제때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상당수(2015년 1만7000여 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며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하던 과태료가 18일 이후 발생한 건축물 표시 변경에 대해서는 사라지게 되고 등기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연간 93억원(2015년 기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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