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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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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투입 시간 증가 추세···기업 규모별 격차 커져

최근 3년 동안 기업 외부감사인이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점차 늘었지만 비상장사나 소규모 회사는 여전히 상장사나 대형회사와 비교해 감사 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시간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를 감리 대상으로 선정해 투입시간 증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외부감사 투입시간 등 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의 평균 감사시간은 394시간으로 조사됐다.

'외부감사실시 내용 공시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 평균 감사시간은 382시간 수준이었지만 2015년 393시간, 2016년 407시간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감사 투입 시간은 규모가 큰 회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산 규모 1000억원 이하 회사의 경우 지난해 평균 감사 시간은 253시간,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반면 자산 규모 1000억~5000억원(682시간, +1.64%), 5000억~1조원(1376시간 +4.48%), 1조원 초과(4156시간, +4.84%) 등 회사 규모가 클수록 투입시간 증가율도 높았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의 격차도 컸다. 지난해 상장사의 감사 투입 시간은 1415시간에 달했지만 비상장사는 269시간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외감법인의 평균 보수는 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감사 투입 시간이 늘면서 보수도 2014년 3200만원, 2015년 3300만원, 2016년 34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시간당 보수는 2014년 8만3800원, 2015년 8만4000원, 2016년 8만3500원 등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시간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감사보수(96.3%)였다. 이 밖에 총자산규모(75.6%), 상장 여부(43.2%), 연결 여부(37.7%) 등도 감사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감사 투입 시간은 일본의 37∼83%, 미국의 20∼41%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외부감사실시 내용 공시제도'를 도입, 충실한 외부감사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시간이 과소 투입된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투입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 등을 감리대상 선정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시간 분석내용을 토대로 감사 시간이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투입시간 증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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