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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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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세청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위조' 사기 악용"

'검사율 0.007%'

관세청의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가 위조상품 사기 도구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위조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심사 대상은 전체 물품의 0.007%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관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해 모두 14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수입통관 사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에 QR코드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QR코드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현장심사 과정에서도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즉, 이 제도가 위조상품까지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제도가 통관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인증이며, 실제 진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심사 대상은 전체 물품의 0.00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입업자들이 위조품을 진품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6월과 2016년 3월에 시계 위조상품과 스카프 위조상품에 QR코드를 부착해 '진품'으로 속여 팔던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통관인증제도가 '위조상품'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오인되면서 대형마트 등에서 QR코드 미부착 제품을 납품받지 않는 등 현장에서 혼란도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이 운영 중인 통관인증제도는 병행수입물품 유통경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로 하여금 진품 인증제도로 오인, 위조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QR코드 부착이 사실상 강제되어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통관 인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징수업무와 환급업무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정유사 3곳에 모두 4억원이 과다 환급된 사실도 적발, 이중 2억9500여만원을 징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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