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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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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내려다…대법 "불성실 가산세 26억원도 내야"

수백억원대 토지를 상속받은 이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다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26억여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4명이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6월 부친이 사망하자 서울 광진구 내 32억원 상당 토지를 상속받았다며 상속세 신고를 했다. 32억원은 부친 사망 직전인 2008년 4월 체결했다가 성사되지 못했던 계약 당시 금액이었다. 

 하지만 용인세무서는 32억원이라는 매매대금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 공시지가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 가격을 각 256억여원으로 다시 계산했다. 

 이후 정씨 등에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 25억6000만원, 신고 불성실 가산세 4900만원을 더한 상속세 146억6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정씨 등은 해당 토지가 평가기준일 6개월 이전인 2008년 4월 매매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당시 거래 금액인 3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2008년 거래 당시 매수자 측에서 토지와 관련해 책정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점,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토지 가격이 32억을 웃도는 점 등을 근거로 32억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달리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 가격을 매긴 뒤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관련 규정이 말하는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라며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해도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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