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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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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시정명령 외면한 '광림건설' 검찰 고발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광림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광림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대금 지급 명령과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림건설은 수급사업자에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억60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13조 1항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림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일이 지난 이후에 대금 1억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31만원도 주지 않았다.

광림건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광림건설은 심의 종결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에 요구한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완료 10일 이내에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두 차례까지 이행을 독촉한 뒤 이를 무시하면 해당업체를 검찰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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