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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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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의원 된 퇴직공무원에 연금 정지 규정 합헌"

퇴직연금을 받던 이가 시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 시의원 등 187명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퇴직 연금 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이 된 경우 근로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재직기간 중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6월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원들도 국가 등 부담으로 보수를 받게 된 자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원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매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입법배경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보수 수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연금 전액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보수 액수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퇴직연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도 있으므로 연금이 주된 생계수단인 지방의회의원들의 경우 침해받는 사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4년 시·도·구의원 등으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187명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경우 매달 의정 활동비로 2015년 기준 기초의원 110만원, 광역의원 150만원을 받고 있다. 직무활동수당은 각 지자체 재정실정에 따라 매월 125만~37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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