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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조5천억 LNG 입찰담합' 기소···역대 최대 규모

 3조5000억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최저가 낙찰제 방식 입찰 담합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총 12건, 합계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10개 건설사 및 각 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된 회사는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도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을 적발했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해 고발 면제를, 삼성물산은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참가 자격이 시공실적 보유 건설사들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 경쟁을 벌이는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나눠 수주했다.

  LNG 저장탱크는 저온·고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입찰참가 자격 요건으로 시공실적을 요구한다.
  
 이들은 수주 순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차 합의 때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정했고, 2차 합의 시에는 1차 합의 순번과 동일하게 수주 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에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들 건설사 및 임직원들은 입찰참가 자격 완화에 따라 신규로 뛰어든 자격을 얻게 되는 업체까지 담합에 추가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전 업체 담합을 유지했다.

 신규 업체들은 낙찰순번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들러리만 서다가 기존업체들의 배신으로 실제 낙찰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담합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들에게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주는 등 마지막 입찰 시까지 담합행위를 공고히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가 적용된 2개사를 제외한 11개 건설사를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13개사 담당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해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형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담합해 합계 3조5495억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 사건은 총 3조598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당시엔 최저가 낙찰제, 턴키 방식 등이 합쳐진 형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최저가 낙찰제 방식 담합사건 중 최대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상당하다"며 "하지만 마지막 범행 시점으로부터 현재 4년 이상 경과한 점,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수사를 계기로 대형 건설사들의 자정결의가 있었고 이번 사건은 그 이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13개사를 상대로 20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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