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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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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도 부자증세···대기업·고소득층 지방소득세↑

6500억 세수 효과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지방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영세기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6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은 먼저 일몰(종료)이 도래하는 46건(5000여억원) 중 창업,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19건을 확대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대상 27건은 종료, 5건의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또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을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했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기업 내 일부 사업부서를 임직원에게 이전해 모기업과 다른 독립된 법인형태로 창업)시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했다. 창업보육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개정안은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민세종업원분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기업의 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이 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신설당시 50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만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 당해연도에 50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도 완화돼 2019년까지 인증 소요기간에 관계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재산세(대·중소기업 35%, 중소기업 50%)가 감면된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해 해당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기존 취득세 50% 감면 이외에 재산세 50% 감면(5년간)을 신설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12월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한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전국 2800여개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될 것을 보인다. 

농민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요구에 따라 어업권과 어선에 대한 취득세 뿐만 아니라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50% 감면을 신설했다. 이밖에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재산세 등 감면기간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고소득층·법인 지방소득세율 10% 상향 조정

정부는 또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지방세법' 소득세 세율 조정(과표 5억원 초과 40%->3억원 초가 40%, 5억원 초과 4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을 4.0%, 4.2%로 조정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 시설과 세율조정(22→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도 2.2%에서 2.5%로 올렸다.

대주주의 주식(3억 초과) 양도소득 세율(20%→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인상에 따른 인지방소득세율도 2..0%, 2.5%로 늘어난다.

또 8·2 부동산대책(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2주택자의 개인지방소득세율은 기본세율+1%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2%p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도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5.0%로 변경된다.

이밖에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해 100억 이상 일몰 도래 감면에 대한 조세전문기관의 사후심층평가 도입, 지방세 감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일몰 정비를 통해 2700여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3800여억원)을 통해 모두 6000여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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