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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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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정기국회, 내달 1일 소집…증세·예산 등 산적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는 29일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54회국회(정기회)를 9월1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10년 만의 정권 교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입법 과제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부자 증세'에 맞서 담뱃값·유류세를 내리는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밖에 8·2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방송관계법·국회선진화법 개정 등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총 429조원으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노동·교육·국방 분야 예산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초 슈퍼예산'이라는 평가와 함께 문 정부가 포퓰리즘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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