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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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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증권업계 3건 중 2건 뇌물·향응으로 제재받아"

올해 상반기 증권업계 제재 건수를 분석한 결과 3건 가운데 2건은 향응과 뇌물을 주고 받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의 상반기 공시에 따르면 증권업계의 제재 69건 중 45건은 제재 사유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이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20건의 제재 중 19건의 사유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이었다.

금소원은 "제재 건의 65%가 향응과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증권업계가 뇌물∙향응 문화에 얼마나 만연됐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상반기 금융권 전체 제재 건수는 179건이었으며 이 중 증권사∙투자자문(운용)사의 제재 건수가 69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은행업계의 제재 건수가 6건인 것을 감안하면 11배 정도가 많은 셈이다.

과태료는 22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금융업권 중 가장 많은 액수였다. 증권업계의 과태료 총액은 은행업계의 과태료 1억3000원과 비교하면 17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2건에 9억원을 물게 됐다. 제재 이유로는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 거래 금지 위반' 등 사유만 6건이 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원은 "새 정부는 증권업계의 향응∙뇌물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조사와 이에 상응한 형사 처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금융당국과 금융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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