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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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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北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동북아 평화 위협"

국회는 4일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재석 170인 가운데 찬성 163인, 기권 7인으로 채택 의결했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행위가 북한 체제 유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성찰하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표결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상정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만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정세균 의장은 "의사일정 3항(김이수 임명동의안) 순서인데 교섭단체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오늘 상정을 보류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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