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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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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사결정 투명성 위해 '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그동안 비공개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회서 열리는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사항을 보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위가 마련한 초안에 대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김남근 민변 부회장가 진행하고 서정 변호사,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기에 충분히 잘못된 행태와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추진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신뢰 제고 방안을 보면 위원회 심의 속기록 공개 및 합의과정 기록이 제시됐다. 

그동안 위원회 심의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임을 이유로 속기록을 비공개했다. 또 합의 회의록에 의원들 간 구체적인 의견 교환내용은 생략한 채 합의의 결과만 간략히 적었다. 

이에 TF는 과거 비공개했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를 개설하고, 전담직원을 통해 피심인 등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삭제한 후 공개하는 방안도 다뤘다. 

합의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을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일부 전문가는 합의과정 기록은 위원들의 판단과 발언을 제약하여 합의 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법원 등도 합의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고인의 알 권리를 위해 예상 처리 소요기간 등 진행절차에 대한 자료 제공과 함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TF는 심사관 전결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신고인에게 위법성 판단 근거, 처분사유 등을 상세하게 알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자료 제출 및 원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의견 진술권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퇴직관료 등과 사적접촉, 전관예우 관련 문제로 공정성이 크게 의심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시부터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원칙 금지하는 방안도 다뤘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재취업심사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대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5~7급 직원을 선별적으로 지정하고 조사 권한이 없는 비사건부서 소속 직원은 제외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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