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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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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화점, 안 팔린 PB상품 반품 계약은 불공정거래"

백화점이 PB(유통업체 자체브랜드) 상품용으로 물품을 사들인 뒤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를 반품하도록 체결한 계약은 불공정거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거제시의 한 백화점을 운영하는 A사가 의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2012년 9월 B사로부터 물건을 사들이면서 재고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년이 지난 후 A사는 2억3000여만원 상당 제고품 판매 책임을 B사에 넘겼다. 이후 마지막까지 판매되지 않은 제고품에 대한 값 8100여만원을 달라고 B사에 청구했다.

 B사는 이 사건 계약이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 판매한 뒤 남은 재고를 반품하는 '특정매입'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서 직접 상품을 매입, 판매하는 '직매입거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직매입거래에서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만큼, A사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1·2심은 "재고품 판매를 B사 책임으로 하고 매장직원을 B사 부담으로 채용하는 등 특정매입거래적인 요소가 있다"면서도 "이는 특정매입거래 특성 중 의무적인 요소만을 전가시킨 것으로 불공정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가 납품받은 제품을 PB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브랜드를 새겨 넣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이 반품을 전제로 하는 특정매입거래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매입거래는 판매부진에 따른 손실까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규모소매업자인 A사가 판매부진으로 발생한 재고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B사에 구입가격 그대로 반품하는 행위는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만을 독점적으로 취하고 손실은 모두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A사가 유행에 민감한 의류를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반품하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A사에 특히 유리하고 B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 거래를 주도했다"며 B사가 약정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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