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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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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신DTI·DSR도입 '종합 관리'

실직·폐업 땐 3년 원금상환 유예

금융당국이 대출심사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등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실직·폐업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자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채 중심의 관리에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비춰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상환부담 가중 및 소비위축 등이 우려돼 차주별 맞춤형 대응과 체계적 부채관리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DTI는 인정·신고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을 철저히 하고 장래 소득의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해당 주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반영하는 DSR의 경우 올해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2019년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해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과 객관적 소득증빙 관행을 정착시키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이행·관리 여부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금리인상 등 부정적 충격 발생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는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고 공적 보증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생계형, 경쟁력이 취약한 경우 등 유형별로 나눠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가 된 취약 차주의 경우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모기지는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 대출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 부문 경제민주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금융그룹 통합 감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대표회사 중심 그룹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그룹 차원 위험한도 설정, 내부거래 제한 등이 감독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추진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의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창업·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과 아이디어 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교한 기술평가모형과 특허권 등 동산담보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제도는 전면 폐지한다.

 또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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