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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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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수 확충으로 재정분권 이뤄내야"

"재정확충과 동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고 당사자인 지방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방재정분권 실천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주민의 안전욕구 증대, 인구의 급속한 저감 등 늘어나는 지방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합리적인 대응 틀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재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수를 확충하는 방식의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을 조정해 지방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지방세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세 재원만을 지방세로 이양(국세의 지방세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지방소득세의 확충을 위해 현행 10%의 세율을 15% 또는 20%까지 인상하거나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분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면서 "세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 등을 전제로 추진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그러면서 지방세 세수방안으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올려 총 8조7000억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지방소비세율 20%,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 지방교부세율 21.24% 상향 조정해 18조8000억원의 재정 확보 ▲지방소비세율을 50%로 상향해 22조4000억원의 재정을 확충하거나 ▲지방소비세율만 20%로 상향 조정해 5조2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안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지역정착성, 지방세원과의 중복성(담배)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지방에 이양하고 그것들을 묶어 지방개별소비세(가칭)을 도입하면 지방세수의 확충과 지방세 과세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방개별소비세(가칭) 도입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민 대토론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이춘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울산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내년 3월 재정분권의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고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방분권제도가 구체화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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