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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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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한진그룹, 공정위 고발까지 덮치나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한진그룹의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한진해운 자금지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의 갈등 등으로 골머리를 썩는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9월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부당이득 취득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한진그룹이 계열 회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기에 비치되는 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비상장 회사고 유니컨버스는 콜센터와 전산 업무를 맡는 회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세 자녀가 이 두 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이들 회사는 지난 5년간 총 16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약 1200억원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문제가 된 거래대금은 2009년 이후 수십억원에 불과하다"면서 "한진그룹은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관련 문제가 제기된 거래를 지난해 11월 모두 해소해 현재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진그룹은 지난해 11월 싸이버스카이 내 오너일가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반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5월 말 기자 워크숍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 중인 기업 집단 가운데 한진그룹의 진도가 가장 빨라 상반기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지분을)매각했다고 해서 법 위반 사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 측은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부사장의 고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건의 위법상 판단 및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며 전원회의 개최 일정 등 확정된 방침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한진그룹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은 임금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에 세무조사 및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 청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문제 외에도 오너 일가 탈세, 회사 부도덕 경영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진해운 지원 문제로 채권단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현재 진행 중인 용선료 협상을 잘 매듭짓더라도 약 1조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까지 갚아야 하는 5000억원 규모의 선박금융 상환유예에 성공하더라도 7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4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전부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또한 한진해운 부족자금은 그룹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채권단은 다음 달 4일을 한진해운 회생의 마감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까지 한진그룹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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