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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22일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 합의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은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2015년도 결산안,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본지 8일 보도)

여야는 추경안 처리 외에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규명 청문회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에 관한 합의에도 도달했다.

우선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기재위(23~24일)와 정무위(24~25일)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선체인양이 가시화됨을 감안해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조사기간과 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간에 협의하기로 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예산확보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 예결특위에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관련사항은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과정에서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새누리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위 10퍼센트 이상의 임금을 받는 정부 공무원과 공공부문 직원에게도 임금 동결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3일 야3당이 만나 합의한 8개 합의사항 관철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새누리당에 맞서면서 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야3당의 8개 합의사항은 ▲국회 검찰개혁 특위 구성 ▲국회 사드대책 특위 구성 ▲5·18 특별법 개정 공조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조선해운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 개최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 ▲백남기 농민사건 청문회 개최 ▲어버이연합 청문회 개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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