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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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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成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선거사무소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모든 증거에 비춰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4일 이 전 총리와 독대한 자리에서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음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등 육성 진술과 통화내역, 출입내역 등 객관적 증거, 수행비서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유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 큰 파장을 낳았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성 전 회장 운전기사는 차량 뒷좌석에 실었던 (돈이 든) 쇼핑백을 비서에게 건넸고, 그가 쇼핑백을 갖고 선거사무실에 올라가 이 전 총리와 단둘이 앉아있는 성 전 회장 손에 직접 전달하고 나왔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8일 오전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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