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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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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선진화 3법, 9월부터 시행

객관성과 공정성 등이 강화된 부동산 감정평가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위 시행규칙 등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효율성 개선 ▲공공기관(한국감정원) 기능조정을 위해 제·개정된 법이다.

감정평가의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법 운영을 위한 기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새로이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다수 도입됐다.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성, 업무실적, 조직규모 등을 고려해 7일 이내에 추천토록 했다. 세부적인 추천기준은 협회에서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천제가 향후 감정평가 공정성을 제고하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감정평가 대상물건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감정평가사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는 국토부에서 업계 지도·점검, 감정평가 표본조사(무작위 추출방식의 개략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타당성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거래가 기준평가는 일반적인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비도시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신고가격 중 감정평가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실거래 신고가격 중 평가대상 물건과 유사한 토지의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평가사들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더 한층 요구된다"며 "정부와 민간업계가 함께 실거래가 기준평가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효율성 개선 방안으로는 종전에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주택·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업무를 감정원이 전담하게 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된 세부 기준·절차 등도 신설했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지해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규정도 보완됐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하되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부동산 관련정보의 제공·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를 위한 구체적 업무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의 평가는 도시·건물의 개발·운영 등 부동산 산업의 출발점이자 공정한 과세, 재산권 보호의 핵심요소"라며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부동산 산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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