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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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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정융자사업 운영 주먹구구…재정손실 우려"

민간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시중금리보다 낮게 융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인 재정융자사업이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재정손실도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총 사업비 예산액이 27조1,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160개 재정융자사업 중 126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19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전체 재정융자사업 사업비 예산액은 29조6,447억원으로 국가 총지출규모(386조4,000억원)의 7.67%에 해당한다. 그러나 각 소관 부처별로 예산편상이나 집행관리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불합리한 융자조건이나 재정통제 사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의 융자금리는 0%인 반면 중소기업청 소관의 '전환대출사업'은 5%에 달하는 등 부처별 사업의 융자금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와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부사업'처럼 동일 부처 소관의 유사목적 사업 간에도 융자조건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또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물종합판매장확대지원 사업' 등 33개 융자사업(예산 4조4,170억원)은 융자 지원대상자와 사업구조가 동일한데도 취급은행 수수료 등을 다르게 정해 지원대상자 간 형평성이 저해시키고 재정손실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융자사업 관리도 부실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은 사용실적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었다. 고용부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용실적을 확인하지 않거나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그나마 융자금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115개 사업의 경우에도 관리방식이나 통제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될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사업 집행잔액 522억원이 미반납되고 1억여원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사례를 확인했다.

사업별 환경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자금부족 사업과 대규모 예산불용 사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사업간 재원배분의 비효율도 드러났다.

일례로 중기청 소관의 '청년창업자금' 등 31개 사업(예산 19조3,000억원)은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평균 110.4%에 달한 반면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8개 사업(예산 3조2,000억원)은 예산 제약으로 당초 신청액 대비 융자 실행률이 70%를 넘지 못했다.

반대로 해수부의 '원양어선현대화 사업' 등 23개 사업(예산 8,000억원)의 경우 지난 3년간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평균 40.1%에 불과해 1조42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소관의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등 13개 사업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민임대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집행해 2,171억여원의 사업비가 사장되고 예산 불용액도 1415억원이나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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