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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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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술 먹고 복귀 안한 공무원 직위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직기강을 위반한 공무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하기관에 부서 회식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술을 마신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김모 팀장을 직위해제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본부에 근무하는 김 팀장은 지난 7월 산하기관과 점심 일정을 마쳤지만 복귀하지 않고 장시간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김 팀장은 지난 4~6월에도 6회에 걸쳐 특별한 업무현안 없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부서 회식비까지 대신 내게 종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

미래부는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전 직원의 기강을 다진 바 있다. 최근 미래부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자녀 영어숙제를 대신 시킨 미래부 고위공직자 사건 등으로 '갑질' 논란에 시달려왔다.

미래부는 "결의대회 이후 미래부의 모든 직원이 산하기관을 존중·배려하고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물의를 일으킨 이번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하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관련자가 있으면 엄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의 사례가 나타나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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