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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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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인 유지제도·강제교체제도·자유수임제 검토 필요

대기업 부실 문제가 드러날 때마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감사와 관련해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와 같은 독자적인 기구를 구성해 회계감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실감사는 최근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사건에서도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파기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허위사항 기재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외감법 이하 관련 규정과 공인회계사법 이하 관련 규정에서는 감사인의 감사에 대해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외감법에서는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실감사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제재가 경미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입법조차서는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에서는 외감법 개정을 통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정호준·김종훈 의원이 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도 박용진·김해영 의원이 관련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제재규정 강화와 더불어 부실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방안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유지제도, 강제교체제도, 자유수임제, 비감사업무 겸직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와 같은 독자적인 기구를 구성해 회계감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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