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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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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상실 보험, 기존 계약과 달라도 부활 가능

내년부터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가입금액을 줄이거나 특약을 해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각 금융권역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은 보험사와 판매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편의주의적 영업 관행을 손본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인 보험계약을 기존 계약내용과 같게만 부활시키는 관행과 연금보험보다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관행,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질병 부담보 조건부 보험계약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영업관행 등을 우선 고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편의주의적 영업관행은 보험민원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보험업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귀결된다"며 "보험산업에 남아있는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소비자(차주)가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고 있는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2개 저축은행이 매각한 정상 대출채권은 1406억원 어치에 달한다.

채권매각으로 인해 대부업체 고객으로 편입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도 평가시 평점이 내려가거나 등급이 떨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소비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조차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실태 등을 일제 점검하고 특히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는 제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사의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이 불완전판매를 유발한다고 보고 성과평가지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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