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국세청에 근무하던 엘리트 사무관이 변호사로 깜짝 변신, 조세소송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감병욱<사진>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로, 감 변호사는 국세청 감사관 출신인 양근복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삼익에 올해 초 합류해 활동하고 있다.
감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제46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한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로 불렸다.
행시 합격 후 2003년 국세공무원이 된 그는 6년여 근무하는 동안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세청 법규과를 거쳤다.
"국세행정에 임하다보니 조세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알았고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어 고려대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그는 "조세분야 소송을 하면서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경험, 법규과에서 법령해석 업무를 했던 경험 등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려대 로스쿨 입학 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과 함께 조세분야 최고 로펌으로 일컬어지는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로 일했으며, 광장에서는 최근 모 기업의 마일리지 과세 승소 사건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세공무원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법무법인 삼익은 조세, 형사 분야 전문 로펌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 변호사는 올초부터 이곳에서 때로는 국세청 편에서 때로는 납세자 편에서 조세분야 소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감 변호사는 "조세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싸움이다. 법이 복잡해 법 간의 관계를 따져야 하고 해석해야 하는데 상당히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고 그게 조세소송의 매력이다"고 조세전문 변호사다운 소감을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등으로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