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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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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9개 회사 경영인 12명 검찰 고발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증권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상장법인 경영진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을 보면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보다는,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건이 2배 많았다.

정보내용별로는 유동성 위기(4건), 경영실적 악화(3건), M&A 추진(2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2건), 관리종목 지정(1건) 등의 순이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일부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주식 매도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엔터테인먼트회사인 포인트아이 대표이사는 배우 고현정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M&A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미리 알고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조사를 해 이번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공개정보는 회사 내부자가 알고 있는 내부 정보뿐 아니라 정책, 판결, 언론 정보 등 주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표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상장법인 임직원 등 내부자로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반이다.

직접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주주나 친척, 친구 등 주변 지인에게만 미공개정보를 전달해도 처벌받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자 외에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중개인, 자문인,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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