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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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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임박' 서미경 일단 탈세로 기소

검찰이 일본에 체류 중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를 증여세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뒤를 이어 롯데그룹 총수 일가 중 두번째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297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탈세 혐의로만 우선 기소했다"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오늘 자정을 시효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서 안정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서씨를 기소함에 따라 공범 관계에 있는 신 총괄회장의 탈세 혐의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신 총괄회장은 서씨와 그의 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 신 이사장에게 3.1%를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홀딩스 지분 1%의 평가가치가 최소 1000억원 정도로 추산돼 신 총괄회장 일가의 탈세액은 최소 6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씨 측은 탈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 측과 다르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평가가치를 낮게 보고 있어 3200억원이 아닌 297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조세협약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일본 과세당국에 롯데홀딩스 관련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일본에서 자료가 오는대로 지분 평가가치를 다시 계산해 탈세액을 수정하고 서씨의 배임 혐의도 함께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등 사업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법무부·외교부를 통해 서씨에 대한 강제 입국 조치로 여권 무효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일엔 국세청과 협조해 서씨 소유 부동산과 주식 등을 포함해 국내 전 재산을 일괄 압류조치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는 그간 검찰의 소환 통보에 "(입국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해 왔다.

한편 검찰은 오는 28일 신동빈(61)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영장실질심사는 이 사건 주임검사인 특수4부 조재빈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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